우선 2023년 1월부터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된다.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진다.
간단히 말해서, 취득세가 올라간다는 의미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LTV 30% 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DSR 규제가 타이트해서, DSR 부분도 풀어야 어느정도 거래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으로 양도세 중과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시장 침체로 거래가 쉽지 않기도 하고, 미분양 증가추세로 보아선, 곧 양도세 중과폐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인당 9억까지 늘어나고, 종부세율도 완화된다. 하지만 종부.....
원문 링크 :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