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주택임대기준시가12억 #종부세공시가격12억상향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등 세금·감면공제 확대, 대출규제도 완화 종합부동산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