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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3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3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 3년 (23.0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처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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