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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1년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하게 됩니다. 1분기는 1월~6월 소유분에 대해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게 되고, 2분기는 7월~12월 소유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형 승용차(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총세액을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일정요율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년 동안 4회로 나누어 있는데요 그중 한 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