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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