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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의료비를 많이 낸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비를 많이 낼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