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제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신청하기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2.
지원조건 ①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 719,005원 2인 가구 : 1,224,252원 3인 가구 :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