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의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자격요건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월마다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납입한 액수의 최대 6%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며, 가입한 처음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부터는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계좌 가입을 3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연 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도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원문 링크 :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안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