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반드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10 ~ 14일 이내에 출석 요청 연락이 옵니다.
노동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명확하면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라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노동자와 사장을 불러서 대질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노동부는 강.....
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꼭 받아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