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임금체불일로 부터 14일 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 노동청 임금체불 기준은 월급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임금지급)에 임금은 1달에 1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정해진 기간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고 근로자가.....
원문 링크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