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아서 신고할 때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 절차 등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못 받았을 때 받는 방법 임금(아르바이트비,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정서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양식에 맞춰서 작성 한 뒤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서의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