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입니다. 법원에서 송달료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의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수수료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인지액) 산정방법 법원 인지대는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하는 가격인데, 당사자가 1000만 원의 소송을 진행하면 소가는 1000만 원입니다.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가 피고(돈을 안 갚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금액이 소가입니다. 인지대는 1심과 2심, 3심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1심 소가 500만 원 인지대 계산 = 소가(500만 원) ×50/10,000 = 25,000원입니다.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하면 2심 인지대는 37,500원이 되.....
원문 링크 : 법원 송달료 1회분? 인지대 및 송달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