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액의 금액일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말합니다. 청구금액을 법정 용어로 소가라고 하는데,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 사건보다 비용과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은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재판이 잡히거나, 다툴 여지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