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연장이나, 계약해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갱신이 되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제한 횟수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까지 계속 거주할 것인지, 이사를 할 것인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자동연장 됩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통보하거나, 이후에 통보를 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원문 링크 :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및 묵시적 갱신 횟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