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및 기간을 모르면 세입자는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종료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며,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구두,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