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기존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에 이사를 가셔야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2주 이내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거주를 .....
원문 링크 : 보증금 못 받을때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및 장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