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디자인 외주를 맡기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소규모 법인사업자다 보니 사실 세무서 기장 맡기는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접 지급을 했는데요. 직접 지급을 하고 나면 사업자 소득 3.3%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해야 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사업자 소득 여기서 사업자 소득이라는 말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 등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일을 해주신 프리랜서분들에게는 소득세를 제외한 290,1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 준비서류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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