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아닌 증권사에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1, 2 금융권의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은행권의 예금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증권사와 연계된 1, 2 금융권에서 판매중인 예금 상품만 가입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증권사 홈페이지, HTS, MTS, 앱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때 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등 두 가지가 있었다. 개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