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1.4%)를 과세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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