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핵심요약!>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시기 2023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대면 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사이트(고향사랑e음)와 대면.....
원문 링크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