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1.1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의료기기위원회)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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