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곳도 있고 또 속도 제한도 표시가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또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학원 이런 곳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이 중에서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정해서 어린이와 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곳 ... 이곳을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도로와 달리 표지판이나 신호등 이런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다 한다면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신청.....
원문 링크 : 2023년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