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간소화 되었기에 전화를 통한 ARS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게 세금을 산출하여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 지역가입자 추가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하여 순수한 근로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했는데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이것만 알았어도 세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