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분들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당 25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총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
지원금 : 1인당 분기마다 25만 원을 (최대 4분기 X 25만 원 = 총 100만 원) 신청자 거주 지역 화폐로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급합니다. 2. 신청기한은 2023. 06. 01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