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지원 1.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에 해당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중증후유장애인 1~4급 지원대상에게 월 22만 원 재활보조금 지급 2)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에게 월 22만 원 피부양보증금 지급 3)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유자녀에게 초등학생 25만 원, 중학생 35만 원, 고등학생 45만 원 분기장.....
원문 링크 :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