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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