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21. 10:59 | 수정 2017.03.22 19:40 [근로기준] 식당 종업원인데,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질문]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기해놓고 있지만,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