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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꺾기, 휴업과 휴업수당

 알바 꺾기, 휴업과 휴업수당

알바 "꺽기", 휴업과 휴업수당 알바 꺾기 '불법' OR '합법' 사용자가 알바생에게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기 퇴근을 했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꺾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없을 땐 밖에 나가 쉬게 해놓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지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