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의 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1.
지원대상 태어난 지 2년 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의사항!
2022년 12월에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안타깝게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2023년 출생한 경우까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한다. 2. 지원제도 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