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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다양한 요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통신 요금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 제외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환경부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