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다양한 요금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통신 요금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초고속인터넷 및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 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만 1,000원 한도 면제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 제외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환경부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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