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 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 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1.
'생계급여'란?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 단, 타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