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등록일 : 2023.03.13.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일부개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2023. 3.1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 [행정안전부 고시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원문 링크 : 오늘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