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19일 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적어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관ㄴ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임금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 사업자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기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어 어디서 어떻게 추가지급이 되고 어떤식으로 공제가 되었는지 임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는 1.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급분부터 .....
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다운 및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