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현재처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지 않았고 국가 전산망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본인 명의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 차원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및 국토정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잊고 있던 조상의 소중한 유산을 되찾거나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자(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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