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1. 수집제한 2.
정보 정확성 3. 목적 명확화 4.
이용제한 5. 안전성 확보 6.
처리방침의 공개 7. 정보주체 참여 8.
책임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 1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원문 링크 : OECD 개인정보보안 8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