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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양도세 완화

 대주주양도세 완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소득 포함해서 250만원입니다.) 2. 양도소득산출 세액 :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