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50만 원에서 최대 3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심사 후에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로서 2020년도 11월 14일~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접수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지원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 원(3개월 무급휴직시)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에는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자 선정함 지원자 선정기준 1순위 : 집합.....
원문 링크 :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