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경찰서 A 과장은 올해 2월 중순부터 같은 부서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여경 B씨에게 심야에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에 취한 A 과장은 B 씨에게 전화하면 30분 이상 통화를 했으며 B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B 씨는 올해 3월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고, 청문감사관실은 A 과장에게 주의 조처를 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즉시 이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가량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직장 내 갑질 또는 성비위 사건은 확인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