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반려동물'로 정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등록제!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면 적게는 5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꼭 신청하세요!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 의무 시행되었으며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도입.....
원문 링크 : [반려동물 등록제] 강아지 등록 방법과 종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