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도로,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듯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 범위는 1 분위 (134만 원)부터 10 분위 (1,01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