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 및 자격 요건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로 ①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③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금액 207만7892 345만6156 443만4816 540만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