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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된 수의사법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9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