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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자동차세 연납 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받기 서울시는 일 년에 6월,12월 두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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