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24일부터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돌려주나요?
정부는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약 175만명에게 총 2조3860억원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 지급될 전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원(소득 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