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모친이 미국에서 지인에게 13만 달러를 차용 모친 사망 후 상속인인 질문자가 재개발 아파트 상속 차용인 지인이 상속인에게 채무변제 요구 질문자의 채무변제 의무 여부 답변 원칙적으로는 채무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2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변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변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낙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와 공동해산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악의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