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종국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확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종국이 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종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