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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임대차 월세 현금영수증 1.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하는대 현재 집주인이 자동으로 갱신해준다고해서 가지고있는 임대차계약서가 20년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관없을까요? 2.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하는대 몇년도 거래내역까지 필요할까요? 또 제가 기업은행사용중인대 어플로도 다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현재 집주인이 자동으로 갱신해준다고 해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도 이후에 갱신된 계약서가 있다면,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거래내역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