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집주인 개인회생 개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요청 만기시 전세금 문제없음 확정일자 보유 채권액 70% 산정 계좌번호 신고 의무 여부 답변 계좌번호 신고는 의무입니다.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금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고의 의무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불이익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생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