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2월29일 전세만기예정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요청을했으나 보증보험통해 받으라고 하네요 문제는 보증보험반환시 기간이소요되는데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을받았거든요 보증보험에서는 대출연장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계약이다시생성되는거라 안된다고하고 은행은 계약서새로작성안되면 연장이안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저희는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연장을안하면 질권설정된대출인데 세입자인저희에게 연체로등록되면서 은행에서 청구가되나요 집주인에게 청구가되나요? 답변 보증보험 지급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원문 링크 : 보증보험지급 가이드: 정확한 절차와 필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