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용 업무처리 지침 사용 및 반납 1. 지출결의서 제출 1-1 사용후 익일까지 전일 사용분을 카드 매출전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경영지원 본부에 제출한다. 1-2 카드사용은 회사업무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한다. 1-3 접대비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에 의해 접대비 명세표(참석자, 장소, 목적)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카드 반납 1-1 사용기간 만료 후 익일 PM6:00까지 카드를 반납한다. 1-2 지출결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대금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카드를 반납한다....
법인카드 사용 신청서 양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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